국가철도공단 사옥. 국가철도공단 제공국가철도공단이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 건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청렴 신고포상제' 지침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 낙찰제의 입찰 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금품 제공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자는 비리 입찰 참가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에서 소송 등 실제 소요 비용을 공제한 후 법률관계 확정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신고 내용과 관계자의 의견 진술 등을 통해 상황을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신고 포상 규모를 책정해 입찰 비리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