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료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전자변형(LMO) 감자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진보당·순창)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유전자변형 감자는 식품용 감자로 최종 승인된다면 감자튀김 등 가공된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돼 국민 식탁의 안전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유전자변형 감자에 대해 작물재배환경위해성 협의심사 후 '적합' 판정을 내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며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위해성 심사만 남겨놓은 상태로 국내에 식품용 유전자변형 감자가 들어오는 것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유전자변형 감자가 수입되는 만큼 국내 감자재배 농민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식량주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품목에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