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연합뉴스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21일 예비역 장성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려면 전역 후 최소 10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우리나라는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고, 이로 인해 '군맥' 형성과 '나눠먹기 인사' 등 폐해가 반복돼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로 인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왔고,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12·3 내란은 '충암파'와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중심이 됨으로써 그 폐해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부 의원은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간주기간에 예외를 둠으로써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장하고 국토수호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비대해진 군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문민통제 원칙을 세우기 위해 1947년부터 국방장관 임명에 필요한 예비역 장성의 민간인 간주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2000년대부터는 대통령이 군사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2008년에는 경과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다.
부 의원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예비역 장성이 전역 직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1961년 이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어, 7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우리 군이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려면 12·3 내란에서 드러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박지원, 김준형, 박정현, 양문석, 이재강, 김한규, 추미애, 김준혁, 정동영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