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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식품 혼합간장' 회수 조치…'3-MCPD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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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 소재 몽고식품이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 혼합간장)'에서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산분해 시 비의도적으로 발생한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10. 16.'(내용량 : 13L), '2026. 10. 24.'(내용량 : 1.8L)인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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