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면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감량포인트제 신청을 오는 18~27일 접수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에 대해 지역화폐로 실질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최초 시도다.
시는 올해 1분기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1천 원, 10~20% 미만 2천 원, 20~30% 미만 3천 원, 30% 이상 감량한 세대에는 최대 4천 원을 보상한다.
전자태그(RFID)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현재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한 경우 참여 가능하다.
청주페이 모바일앱 내 구축된 '새로고침'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고침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을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