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윤창원 기자'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군산의 한 시민단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SNS에 '신 의원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해 신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가 작성한 게시물에는 신 의원이 유흥주점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과 함께 '룸살롱 간 것이 팩트',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고등학교 선배이자 부동산개발업자인 김 씨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사실인 점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게시물에 나타난 표현의 방법과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동기와 목적이 단순 비방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