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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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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연합뉴스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추가 1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 종합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 뮤지컬의 총연출을 하면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약 10년 전인 2014년 5월쯤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은 극단 '상황', '연우무대' 등을 거쳤고 1993년에는 영화 '서편제'로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배우뿐 아니라 제작 및 연출 분야에서도 활동했다.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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