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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 행위 신고자 5명에 1180만 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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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공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올해 1분기 공공 조달 시장에서 불공정 조달 행위를 신고한 5명에게 신고포상금 총 1180만 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달 기업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과 규격 부적합, 직접 생산 위반 납품 등을 신고한 이들로 신고 건수 및 내용의 중대성과 부당이득 환수 금액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77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조달청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로 한 경우 환수 금액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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