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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내밀한 판매정보 요구한 한국타이어…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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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자신이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에 판매금액 정보 등 입력하도록 해 영업비밀 취득
지정 거래처에서만 소모품 조달받도록 제한하기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연합뉴스연합뉴스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등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을 간섭한 한국타이어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의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각 대리점에 상품판매 정보를 자신이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해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대리점에 전산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포해 대리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 발주, 재고 관리, 판매 등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이 본사에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는 또한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 받으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들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행위로서 이를 금지한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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