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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소상공인 체인지업' 시행…7곳에 최대 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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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및 점포환경개선금 지원
최대 지원액 500만 원…자부담 20%

손병복 울진군수가 전통시장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울진군 제공손병복 울진군수가 전통시장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과 경영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울진에서 창업 뒤 6개월 이상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전문 컨설팅 및 옥외 간판 교체·점포 내·외부와 시스템 개선·키즈케어존 구축·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점포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울진군은 7개 업소를 선정해 한 곳당 공급 금액의 80%, 최대 500만원을 제공한다. 다만 사업 대상자으로 선정되면 20%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울진읍 전경. 울진군 제공울진읍 전경. 울진군 제공
접수 기간은 16일 오전 10시부터 5월19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모바일(모이소 앱), 우편(경북경제진흥원 경북행복지원단)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5월2일부터 5월19일까지 경북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경북경제진흥원 소상공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울진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환경을 개선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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