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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빵게 전국 유통 혐의 외국인 1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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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제공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이근안 서장)는 암컷대게를 포획·유통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선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또, 일당 11명을 검거했다.

15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포항의 한 해안가 노상에서 암컷대게 332마리를 유통하기 위해 포장 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A씨는 지난 2월쯤부터 국내어선 5척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 11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암컷대게 2754마리를 넘겨받아, SNS를 이용해 전국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해경 제공포항해경 제공
국내 어선 5척은 모두 한국인 선장을 제외하고 모두 베트남 선원(2~4명씩 승선)이 승선했으며, 조업과정에서 그물에 혼획된 암컷대게를 해상에 방류하지 않고 선장 몰래 숨겨서 들어와, 인적이 드문 야간에 A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근안 서장은"이번 사건의 암컷대게 유통·판매에 가담한 외국인 국적의 중간상인들에 대한 추적수사 진행하는 한편, 동종의 외국인 소행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의 포획, 유통, 보관, 판매 등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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