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오피스텔 강도살인범 양정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홈페이지 캡쳐오피스텔에 침입해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 지문으로 대출을 받은 양정렬(31)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동석)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흉기로 3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의해 살해됐고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족과 지인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우리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정렬은 오피스텔 경비원을 사칭해 A씨의 오피스텔에 침입한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했다.
이후 양정렬은 A씨의 신분증과 카드를 이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수백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A씨의 시신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시켜 6천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A씨가 연락이 두절돼 A씨 부모가 걱정하자, 양정렬은 A씨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A씨 행세를 하며 거짓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정렬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