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가 위헌인지를 가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사전심사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게 된다. 사전심사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사전심사를 통과했다면 정식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분석된다. 다만 정식 심판에 넘겨지더라도 전원재판부가 법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각하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위헌', '월권' 논란이 불거지며 잇따라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제기됐다.
헌재는 지난 9일 사건을 접수한 뒤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했다.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