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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억원 불법 수의계약 맺은 혐의…우충무 영주시의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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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제공경북경찰청 제공
영주시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우 의원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역 시민단체는 우 의원이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영주시와 총 273건, 약 15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지분이 30%를 넘는 회사는 공공기관과 계약할 수 없는데, 우 의원과 아내는 지분이 30%가 넘는 조경회사가 영주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의원의 아내, 조경업체 대표, 영주시 공무원이 우 의원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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