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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만큼 상속세 낸다? '유산취득세' 개편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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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권성오 세제연구센터장 "기회균등 촉진 관점에서 유산취득세가 적절" 주장
행정부담 지적엔 "디지털 과세 인프라 등 고려해야…2027년까지 정부 준비 마칠 듯"
"정부안대로면 세부담 격차 확대될 수도…사회적 합의 통해 세제 효율비용 최소화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기재부가 유산취득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입법예고 한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려 개최됐다.

현행 '유산세(estate tax)' 방식은 사망·실종한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반면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는 개별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유산에 각각 과세한다.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재산 규모가 1억 원이라면 상속세율이 10% 적용되지만, 20억 원에는 40%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유산을 잘게 쪼갠 다음 계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 부담이 줄게 된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자녀간에 어떻게 재산을 나누든 상속재산의 총액이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2명의 자녀 중 1명은 1천만 원을, 나머지 1명은 100억 원을 상속받아도 둘 다 최고세율이 적용됐다. 반대로 상속인 혼자 10억 원을 받든, 상속인 5명이 50억 원을 나누든 한 사람이 받은 유산은 똑같이 10억 원이지만, 전체 유산 규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담이 약 4배 가까이 차이나게 된다.

또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세급을 체납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대신 세금을 내야 상속받을 수 있고, 세금을 내지 못하면 전체 유산이 가압류될 수도 있다.

다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들이 어떻게 재산을 나누어 가졌는지 일일이 따져야 하고, 거짓으로 상속인을 늘리거나 제3자 등을 동원해 우회 증여하는 등 탈세 수법이 다양해질 수도 있어 행정 부담도 커진다. 특히 상속 규모가 클수록 절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 정정훈 세제실장의 환영사에 이어 조세연 권성오 세제연구센터장이 유산취득세의 주요 도입 방안을 소개하고 평가 의견 등을 제시했다.

권 센터장은 "상속세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기회균등 촉진의 관점에서, 과세 기준은 총 유산 규모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의 규모에 기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유산의 원천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이미 소득세를 냈다며 제기되는) 상속세의 이중과세 논란도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며 유산취득세의 장점을 꼽았다.

조세회피 가능성이나 각 상속인들이 실제로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세 인프라 확대 및 국세행정시스템의 발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보완 입법을 마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세제에서는 자산의 무상 이전을 상속 시점까지 미루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며 "유산취득세 도입은 자산 이전에 대한 과세방식을 일원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안 도입 시 이전 시점 간 세부담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적정 공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세제의 효율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천대 윤태화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 아래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기획재정부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 인천대학교 홍기용 경영학부 교수, 중앙일보 김동호 논설위원, 법무법인 광장 김성환 변호사, 국회예산정책처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한국공인회계사회 이태규 조세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정부는 오는 28일까지인 남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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