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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D-1…尹 파면 가를 '5대 쟁점'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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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날 밤 비상계엄은 모두에게 '악몽'으로 각인됐다. 12·3 내란 사태의 시작부터 치열했던 헌재 변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쟁점들이 떠올랐다. 그 과정에 '오명'으로 남을 헌정사 최초의 기록들은 수두룩 쓰였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기억해야 할 주요 장면들을 되짚어본다.

[임박한 尹 심판의 날]⑫기억해야 할 장면들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 가장 주목
전국민이 목격…투입 이유 놓고 공방
계엄선포 요건 '비상사태' 놓고 격론도
포고령 위헌·선관위 장악 등도 쟁점
하나라도 '중대 위반' 판단이면 파면

    
▶ 글 싣는 순서
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②'미리 알았다면'…수상쩍었던 尹, 물밑엔 비상계엄 준비
③비상계엄 핵심 도구였던 軍…폭로와 침묵 '두 동강'
④'정치인 체포' 두고 국정원 1·2인자 치열한 공방…되짚어보니
⑤안갯속 '尹 심판의 날'…구속취소에 감사원장 등 선고 변수까지
⑥'12·3 밤 대통령실서 열린 회의 '간담회일까, 국무회의일까'
⑦인권은 尹부터…과거 잊은 검찰, 쏠리는 매서운 눈
⑧심화하는 '부정선거 유니버스'…저세상 '공방'
⑨헌법재판관들도 궁금했다…尹탄핵심판서 던진 질문들
⑩'섬망증세' 취급 조지호, 칭찬받은 김봉식…경찰도 '굴욕'
⑪심판정에서 '157분' 발언한 尹…곳곳에 모순과 책임회피
⑫탄핵심판 D-1…尹 파면 가를 '5대 쟁점' 복습
(끝)

하루 뒤면 결정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쟁점은 총 5가지다. ①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②계엄포고령 위헌성 ③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 ④선관위 장악 시도 ⑤법조인 체포 시도 등이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1번의 변론기일 과정에서 쟁점별로 부딪혔다. 그러나 이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전국민이 계엄군 '국회 진입' 목격…투입 이유가 쟁점

가장 주목되는 쟁점은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다. 비상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외부기관인 국회에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는지가 핵심이다. 양측이 변론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부분이기도 하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막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계엄 당일 군 병력은 국회 경내에 진입했고 본관 유리창을 깨고 건물로 침입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또 윤 대통령이 별도의 의사결정기구인 '국가비상 입법기구' 설치를 꾀해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다고도 했다.

심판정에 선 증인들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역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측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반박했다. 국회를 완전히 '봉쇄'할 만큼의 인력이 진입하지도 못했다고 강변했다.

또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이 '인원'을 '의원'으로 잘못 들은 것이며, 의원들을 체포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은 이미 계엄 당일 전국민들에게 생중계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로 병력을 투입한 이유와 배경을 들여다 보고 위헌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할 '비상사태'였나…국무회의도 쟁점

연합뉴스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과 '계엄포고령 위헌성'도 탄핵심판의 주요 소추 사유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사상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헌법 77조).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 절차 역시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국무위원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에 대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하게 말한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측은 이같은 포고령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계엄에 반대하는 국회 활동이나 국민들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필요한 국가적 비상사태였다고 강변한다. 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폭주와 줄탄핵으로 국가가 마비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기에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말한다.

국무회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11명이 모두 모여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고 반박한다. 포고령 작성에 대해선 "상징적으로 둔 것이며 실제 포고령을 작성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헌재는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과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따져가며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장악, 법조인 체포 시도 여부도 격론

계엄군의 동선에 놓인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와 '법조인 체포 시도'도 주요 쟁점이다.

우선 선관위 장악 시도는 CCTV 등으로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사실이 공개된 만큼, 투입 이유와 선관위 내 계엄군의 활동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계엄군이 독립된 선거관리 기능을 침해했다"고,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마지막 쟁점은 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다. 국회 측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등 체포 명단과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홍 전 차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는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흔들었다.

내란죄 철회, 검찰조서 증거능력 변수 되나

연합뉴스연합뉴스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뿐 아니라 탄핵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된 △내란죄 철회 여부 △검찰조서 증거능력 여부 등 절차적 문제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 가장 중요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문제"라며 각하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헌재의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헌재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도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는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부는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서 내용을 부인한 바 있다.

다만 헌재는 변호인 입회 하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본인이 서명 날인한 조서는 증거로 채택하고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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