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피고인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어머니 A씨는 2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유가족 의견 진술을 통해 "딸이 11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을 때 연인 사이 다툼으로 가볍게 취급했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가해자는 의기양양해지며 더 심한 폭행을 저질렀고 이제 딸은 세상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딸을 구해주지 못했고 이제 남은 건 법원 판단 밖에 없다"며 "엄중한 처벌로 딸을 잃은 가족 고통과 어린 나이에 눈도 못 감고 세상을 떠나야 했던 딸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피고인 김모(20)씨는 지난해 4월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이모(당시 19세)씨의 머리 등을 장시간 폭행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씨가 사망하기 전 김씨로 인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 2023년 10월까지 교제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 11건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통영지원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함께 양형부당 등 이유로 쌍방 항소해 이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30일 4차 공판을 열고 당시 이씨를 진료했던 의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갑자기 사망했기에 당시 진료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