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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MO 감자 수입길 열리나…농진청의 위해성 적합판정에 수입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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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진청, 지난 2월 7년 만에 LMO 감자 위해성 적합 판정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미국의 통상압박과 무관 강조
농민단체, 수입절차 중단 촉구…전라남도, 적합 판정 철회 촉구
미국 NTE 보고서, 한국 LMO 제도에 대한 비판 수위 이례적으로 높여
식약처의 인체 안전성 검사 통과되면 수입 가능해져

GMO(유전자변형농작물)반대전국행동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1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제공GMO(유전자변형농작물)반대전국행동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1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제공
미국의 유전자변형(LMO) 감자에 대한 수입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농촌진흥청이 '위해성 적합' 판정을 내리자 수입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MO(유전자변형농작물)반대전국행동 등 농민단체는 1일 전북 전주시 농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절차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진청의 이번 판정으로 인체 유해성 논란이 거세지는 것은 물론 국내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농민들이 원치 않는 미국산 LMO 감자의 수입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전남도도 "이번 판정으로 국내 최초 LMO 감자 수입 길이 열렸다"면서 "우리 농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적합 판정 철회를 촉구했다.

LMO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생물체 또는 농산물(GMO) 중에서 생식·번식 능력이 있는 생물체 또는 농산물을 의미한다. 이들은 LMO 감자가 인체 유해성 논란에 더해 종자용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산 LMO 감자는 가장 유력한 미국의 통상 압박 품목 중 하나이다.

미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LMO 제도에 대해 예년과 다르게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미국 측이 노력했지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그동안의 수준에서 "한국의 개혁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 규제의 조화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진청이 지난 2월 미국 심플로트사의 LMO 감자(SPS-Y9)에 대해 심사 개시 7년 만에 위해성 적합 판정을 내린 이후 미국의 발언 수위가 강해지면서 농진청의 결정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앞서 농진청은 "SPS-Y9가 (식용 목적이 아닌 재배 등 목적으로)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더라도 국내 작물재배환경에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결과서를 지난 2월 21일 심사 주관기관인 식약처에 통보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농진청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에서 미국산 LMO 감자의 유전자가 다른 생물체로 이동하는 유전자 이동성, 잡초화 가능성, 주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심사했다"며 미국의 통상압력과는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

농진청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산 LMO 감자의 수입 절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 안전성 검사만 남겨 두게 됐다.

한편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LMO 농산물 품목은 콩·옥수수·면화·카놀라(유채)·알팔파·사탕무 등 6종으로, 수입량은 최근의 경우 연간 1천만톤을 웃돌고 있다.

국립생태원 LMO 환경안전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이 승인된 식용·농업용 LMO는 2022년 1105만4천톤, 2023년 1028만2천톤, 지난해 1092만2천톤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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