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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가의 파레트 임대비용 지난해 반값…지원 대상 확대하고 예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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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식품부,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전면 개편
보조단가 적용물량 30%에서 전체로 확대
전체 사용물량에 대한 이용가격 공시제 도입…출하조직에 보조금 직접 지원
"사업구조 전면 개편 통해 물류기기 임대비용 47% 절감"

물류기기 종류와 이용 방법 예시. 농식품부 제공물류기기 종류와 이용 방법 예시. 농식품부 제공
파레트 등 물류기기에 대한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기존 30%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물류기기 반값 임대가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단계 물류효율화와 경영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물류기기 공급업체로부터 파레트, 플라스틱상사(P박스) 등 물류기기를 임차 사용하면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은 전체 이용 물량의 30%에 대해서만 정부가 이용단가를 정해 지원해 왔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경영 비용 절감 차원에서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체 지원 예산을 지난해 국비 122억원에서 올해는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300억원(국비 100, 지방비 200)으로 확대했다.

물류기기 이용료 공시 방법과 사업자 참여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공급업체의 과점 구조로 인해 공급가격과 공급량이 공급업체 주도로 결정됐었다. 필요시 추가적인 계약이 진행되는 구조여서 비용 상승 등의 원인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총 이용물량에 대해 이용가격 단가를 공시하고 공급업체도 공모 방식으로 참여시키는 구조로 변경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체 물량에 대해 이용단가를 공시하면, 산지 출하조직은 같은 가격으로 필요한 물량을 전부 이용할 수 있게 돼 전반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조금 지원도 기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하던 방식을 출하조직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출하조직이 공급회사에 이용료를 납부하면, 지자체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정산 확인 후 보조금을 출하조직에게 직접 지급(환급)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지원대상은 농협조직,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이다. 농식품부는 신청절차를 거쳐 지난 1월 1차로 사업자 1045개소를 선정했고, 오는 6월 추가 사업대상자 및 추가 수요를 받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사업 전반에 대한 이같은 개편을 통해 물류기기 임대비용을 최대 47%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공급회사별 재고확인부터 정산까지 일원화된 통합 시스템에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현재 84종으로 유통되고 있는 플라스틱상자에 대해서도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물류비용 절감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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