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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 피해보증금 회복률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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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피해주택 매입·경매차익 산정 등 완료된 44호 분석 결과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873건 결정…누적 2만8666건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을 통한 보증금 피해 회복률이 7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

분석 대상인 44호 가운데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경매 낙찰은 32호, 협의매수는 12호다.

국토부는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으로 1억 2400만 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700만 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44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1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들 외에 약 85%에 달하는 선순위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률 등을 포함하면 78% 수준으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서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 나타났고, 협의매수 과정에서도 2건이 피해를 전액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와 이 중 2250건을 심의 완료해 매입이 가능하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2062건을 심의해 총 8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873건 가운데 784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고, 89건은 이의신청으로 추가 확인된 건이다.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 8666건에 달한다.

국토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개정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금액보다 약 2배 많은 피해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었고,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주택 매입은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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