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연합뉴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에는 한국과 관련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네트워트 망 사용료 문제 등이 들어갔다.
국방부의 '절충교역'도 처음으로 무역장벽으로 명시됐다.
USTR은 매년 3월 31일까지 이같은 보고서를 대통령·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공언한 4월 2일 직전이어서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USTR에 주요 무역 상대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이날 공개한 NTE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
NTE의 구체적인 한국 관련 내용으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화학 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규제, 네트워크 망 사용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이다.
USTR은 이를 주요한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언급했는데, 지난해 보고서와 비교하면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방부의 '절충교역'이 무역장벽으로 언급된 것이 눈에 띈다.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 보고서 캡처'절충교역'은 해외에서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 관련 국방기술을 이전받는 교역 형태를 말한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와 네트워크 망 사용료 문제는 양국간 논쟁이 치열해 익히 알려진 분야이다.
특히 '망 사용료' 관련해서 미국측은 "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으면서 콘텐츠 사업자에게까지 이용료를 청구하는 건 이중 과금"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기다 USTR은 한국의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선 "미국 업체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게 최우선 고려 사안"이라며 한국의 배출 가스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품의 사소한 변경에도 인증서와 보고서가 필요한 것을 일종의 '장벽'으로 본 것이다.
또한 USTR은 제약·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가격 책정, 환급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