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제공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지인들 및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9660만 원을 부정수급 받게 하고 일부를 가로챈 사업주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인,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13명을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인으로 끼워넣거나, 실제 근무한 직원의 근로기간과 체불임금을 부풀려 진정서를 접수하게 했다.
A씨는 이후 B씨를 진정인 대표로 지정해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게 하고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는 수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지인들 및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지급금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이들이 부정수급한 간이대지급금 9660만원 중 6500여만원을 돌려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대지급금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매우 불량한 범죄"라며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