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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원 순천시의원 대표발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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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아동' 명칭 대신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지원 대상, 보호대상 아동부터 자립준비청년까지 全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장경원 의원. 순천시의회 제공순천시 의회 장경원 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퇴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고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보호대상 아동부터 자립준비청년에 이르도록 하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와 자산형성 컨설팅 및 자립정착금 등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안정적 자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경원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자립준비청년 등에게는 그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순천시가 아동들의 자립을 도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는 모범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동복지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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