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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內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허용…개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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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공단지 건폐율도 현행 70%에서 최대 80%로 상향…규제 완화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던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공단지 건폐율(건축 가능한 면적)도 기존 70%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는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녹지나 비도시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들의 의견청취절차가 중복될 경우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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