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제공/노컷뉴스)
영화배우 전지현의 결혼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배우 전지현과 소속사 IHQ(대표 정훈탁)가 뉴시스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지현은 뉴시스가 지난해 9월 "전씨가 싸이더스HQ의 정훈탁씨와 11월쯤 결혼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최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