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흉기사건' 편의점 앞에 놓인 꽃다발. 연합뉴스자신의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여성 직원을 잇따라 살해한 30대 피고인이 26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손목에 수갑을 차고 두 팔에 자해 방지용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형시설 벽에 머리를 스스로 부딪치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조현병 의심증세로 입원까지 했던 것으로 법정에서 밝혀졌다.
검사의 피고인 혐의에 대한 모두진술에 이어 판사가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느냐는 취지로 묻자 A씨와 그의 변호인 모두 "동의한다,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판사 물음에는 A씨가 "안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다음 달 20일 2차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협의한 뒤 마무리됐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