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군청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군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용에 한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에 월 5㎥, 다자녀(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 가구에는 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있다.
한수원 ㈜한울본부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은 올해 2월 고지분부터 월 5천원에서 7천원으로 한도를 확대해 지원 중이다.
모범업소는 상수도 요금의 30%, 학교·유치원 등은 50%를 감면하며,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5%를 5천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감면 적용은 접수일 기준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