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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산으로 데려가 협박한 20대 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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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2명을 산으로 데려가 협박한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입건됐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지역 한 중학교 교사 A(20대)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옥천을 찾아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 등 2명을 산으로 데려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생들에게 "죽이겠다, 가족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나는 성범죄자입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군 등이 담임교사인 자신의 여자친구를 두고 또래들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은 매뉴얼에 따라 A씨를 수업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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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1

새로고침
  • NAVER무상2022-02-02 08:56:35신고

    추천12비추천1

    검사였거나 국힘당 관련자이면 당당히 무죄 판결 받았을 것!!!

  • NAVER얼이2022-02-02 00:11:10신고

    추천13비추천0

    저정도면 중상해죄 아닌가요? 끓는 기름을 뿌린거나 똑같은건데. 1년이면 최저로 준거잖아요. 고의성이 다분했고, 사죄나 피해복구 노력도 없고, 전치5주면 거의 중상이고, 평생 화상자국 남을텐데 겨우 1년?

  • NAVERkuma2022-02-01 21:40:34신고

    추천13비추천0

    호떡 먹으려다 인생 x된놈 . 네놈이 지은죄 네놈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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