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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로 30억 시세차익…전 인천시의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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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정 전 인천시의원,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2주 전 농지 매입
인천시의회 건교위원장 시절 정보 얻은 뒤 농지 매입
"공직자 신뢰 훼손·투기 조장…엄벌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석정(65) 전 인천시의원(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최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토지는 몰수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원장 시절 정보 얻은 뒤 농지 매입


최 전 의원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내던 2017년 5~8월 업무상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련 정보를 보고받은 직후인 2017년 8월 7일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에 속하는 농지 3435㎡를 19억6천만 원에 사들였다. 그가 땅을 매입한 지 2주 뒤 해당 사업지구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 개발지구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됐으며, 최 전 의원은 이 대가로 현 시세 49억5천만 원 상당의 상가부지를 받을 예정이었다. 환지 개발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일부나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개발 방식이다.
 
최 전 의원은 해당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18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사실상 2억 원을 투자해 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셈이다.
 

법원 "관련 정보 얻은 뒤 부동산 매매 고려…공무상 비밀 맞아"


경찰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최 전 의원을 적발했다.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된 그는 법정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비밀로 특정한 사업 내용과 추진 현황 등은 당시 공개된 상태였다"며 "새롭게 얻은 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진행 상황을 비롯해 인가 조건과 시점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다며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전에는 토지 매매를 고려한 적 없던 피고인은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은 후에야 비로소 부동산 매매를 고려했다"며 "실시계획인가 여부와 시점은 이후 이뤄질 환지 처분의 전 단계로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로서는 이익과 관련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 신뢰 훼손·투기 조장…엄벌 필요"


그러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하더라도 환지처분을 통해 피고인에게 귀속될 재산상 이익이 당시 매매가액의 약 2.5배에 이른다"며 "이같은 행위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부류의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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