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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선거권 없는데도 불법 선거운동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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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특정 후보를 위한 당내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SNS 네이버 밴드 5곳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을 올려 당내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고,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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