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류영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 총장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기소를 앞둔 지난 1월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야당은 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 비상계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주장했지만, 심 총장이 이를 묵살하고 항고를 포기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3부와 수사4부는 현재 비상계엄TF(태스크포스)로 꾸려져 '12·3 내란사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 전인 이번 주 안으로 처분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주 내 처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6일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중 검찰은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서버를 열람해 처가 가사도우미 등 업무와 무관한 인물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넘겼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29일로, 공수처는 지난 21일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이 검사 비위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지난 21일과 24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공수처는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에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유의미한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