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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GA 판매위탁시 불완전판매율·제재이력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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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법인모집대리점(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려면 앞으로는 불완전판매율, 민원 건수, 제재 이력 등을 살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와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 관리 대상 중 하나로 식별해야 한다.

제재이력 GA, 설계사 이동이 잦은 취약 GA 등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검토해 판매위탁계약 체결과 유지 등에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 보험협회 모범규준(자율규제)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간 GA 판매 위탁시 소비자 효용, 보험계약 품질 등 질적 측면 고려 없이 단기판매실적 등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왔던 모집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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