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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업무 복귀 한덕수에 "마은혁 즉시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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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

헌재, 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 판단
禹 "헌재 판단 이행 않는 전례 안돼"

우원식 국회의장. 윤창원 기자우원식 국회의장. 윤창원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는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4명은 한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며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로,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한 총리는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한 총리 측이 주장한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명시적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다"며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인 만큼 의결정족수도 대통령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헌재는 재판관 다수 의견을 근거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이 아닌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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