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는 법정 기준치를 넘는 패류독소가 검출된 창원시 구복리와 덕동동(수정리) 해역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패류 채취 금지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 해역에 출하 금지 통지서를 발부하고, 안전이 확보된 패류·피낭류만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또, 어업인·낚시꾼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휴일 비상근무를 선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나 피낭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어 위험하다. 심하면 근육 마비, 호흡 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산 패류 등을 먹을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