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법원, 뉴진스 활동에 제동…독자적 뮤지션 활동 등 금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뉴진스 독자적 뮤지션 활동 및 방송·광고 출연 제동
"전속계약상 중요 의무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일방적 전속계약 이탈…어도어에 막대한 손해"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을 하려 한 그룹 뉴진스 멤버 5명에 대해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 의무를 위반해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어도어는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뉴진스는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이나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모델로서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상업적 활동 등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 뒤인 지난 1월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하고,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가수로서의 활동이나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에 따른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불필요한 분쟁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 △하니의 이른바 '무시해' 발언 등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하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권자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들이었던 채무자들의 성공적인 연예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과 노력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고도 덧붙였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