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밤 중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부천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천시 공무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밤 11시 20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대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A씨의 구체적인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흉기로 위협적 행동을 했는지 등이 확인될 경우, 적용 혐의가 바뀔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