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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소 미분리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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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지난 2월 4일 마약 투약 사건 공소기각
재판부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규정한 검찰청법 위반" 무효 판결
광주지검 "검찰청법 위반 사례 확인해주기 어렵다"

광주지방검철청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광주지방검철청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광주지방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재기소에 나선 가운데 광주지법에서 같은 이유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4일 마약류를 매도, 투약, 소지한 혐의를 받은 태국 국적 A(43)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전북의 한 모텔에서 3만5천원을 받고 야바 1정을 매도하고 12월 8일쯤 야바 연기를 흡입, 11일쯤 필로폰 0.1그램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지검 B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B검사는 한 달 뒤인 12월 30일 사건 공소를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A씨의 변호인은 공소제기 절차와 관련한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했다.
 
그런데 검찰은 돌연 이 사건 선고 한 달 전인 지난 1월 3일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날인에 오기가 있어 정정한다'는 취지로 C검사로 바꿔 공소장 정정서를 제출했다.
 
변론 중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도 절차 위반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려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광주지방검찰청 B검사가 수사에 착수한 사실, 지난해 12월 30일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장 정정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변경된다고 할 수 없고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검찰은 공소기각 판결 이후 지난 2월 12일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재기소했다.
 
정준호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은 검철청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 검사 미분리 사례가 더 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4일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는 지난 7일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정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2명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기소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홍보원 12명을 고용해 1만5천여 건의 홍보 전화를 걸고 4만여 건의 홍보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건설업체에게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광주지검에서 수사 기소 미분리로 인한 공소기각 사례가 2건이 확인되면서 처벌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미 재판이 끝났거나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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