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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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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소유자 동의 얻어야
6월 30일까지 접수

전주시청 항공사진. 전주시 제공전주시청 항공사진.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재개발·재건축 신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를 공개모집한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설정을 위한 후보지 신청을 접수한다.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을 정비하는 등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재개발은 부지 1만㎡ 이상 및 노후 불량건축물 60% 이상이면서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합계 60% 이상이어야 한다.

재건축은 30년 이상 지난 부지 면적 1만㎡ 이상 또는 기존 세대수 200세대 이상 등일 때 사업 착수 가능하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시작할 수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목록,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신청 동의서, 구역계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현재 전주지역 26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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