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항공사진.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가 재개발·재건축 신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를 공개모집한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설정을 위한 후보지 신청을 접수한다.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을 정비하는 등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재개발은 부지 1만㎡ 이상 및 노후 불량건축물 60% 이상이면서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합계 60% 이상이어야 한다.
재건축은 30년 이상 지난 부지 면적 1만㎡ 이상 또는 기존 세대수 200세대 이상 등일 때 사업 착수 가능하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시작할 수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목록,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신청 동의서, 구역계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현재 전주지역 26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