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희승(왼쪽부터)·서영교·박균택·장경태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항의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석방 지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구속을 요구했다. 검찰에 즉시항고 제기를 촉구한데 이어 법원까지 항의 방문하면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을 13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검찰이 항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건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적법하게 석방하려면 즉시항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다음 석방을 지휘해야 된다"며 "검찰이 서면 접수도 없이 석방을 지휘한 건 불법"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도 "모든 사법적 행위는 서면으로 이뤄지는데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으니 이건 불법 석방이자 불법 사건"이라고 거들었다.
이어 "법원은 불법 석방에 대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불법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촉구한다. 지귀연 판사는 (윤 대통령을) 즉각 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즉시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을 방문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를 거듭 요구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적합한지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동력을 얻은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검 앞에서 "검찰이 다른 혐의도 아닌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극심한 사회 불안을 야기했다"며 "구속사유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구속을 취소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은 2023년 9월 피고인 2명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2건 모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그중 한건이 인용됐다"며 "유독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뿐이다. 오늘 내 즉시 항고함으로써 잘못 꿴 단추를 바르게 끼우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즉시항고를 포기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