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전날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국회에서 나오자,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자 나온 입장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했다.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