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노동 당국이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머무는 숙소를 집중 조사한 결과, 900여 곳에서 관련 법 기준을 어긴 사실을 적발해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농업 주거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에 오른 4265개소 중 93.3%는 위반사항 없이 숙소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915개소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숙사 기준 등을 어기고 있어 시정지시를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 87.4%가 충남 논산과 경기 이천, 여주, 포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나 바다 위 바지선에서 생활하도록 강요받는 등 열악한 숙소에서 머무는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번에 시정지시된 사업장 중 630개소는 개선을 마쳤지만, 시정하지 않은 285개소에 대해 노동부는 시정외국인 사업장 변경 또는 개선계획 제출을 통해 개선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1198개소 사업장은 우선 시정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미시정 숙소들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상·하반기 지도·점검 등을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나 화재예방 및 냉·난방시설 등 최소한의 안전 설비를 확보했는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농업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가 300명 이상 일하고 있는 16개 지자체에는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미흡한 지자체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위와 같이 미시정 사업장이 특정 기조지자체에 집중돼 있는데, 노동부는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부지, 허가권, 공공기숙사 등에 대한 권한·자원을 쥐고 있는 지자체가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계절근로-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간 인력수요, 체류관리 측면에서 주도해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확보된 숙소 정보를 토대로 추가 확인된 가설건축물 숙소는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에 농지법, 건축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