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던킨 매장. 연합뉴스 SPC그룹 계열사 비알코리아가 던킨도너츠 가맹점주에게 주방설비와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 3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와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 제공
한편,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을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한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경고'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