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스마트이미지 제공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하는 업체를 적발, 159마리를 전량 압수하고 해당 유통업자 사건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산 암컷대게는 국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됐는데, 일본산 대게와 외형이 유사해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 특성상 불법 유통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경북·영덕·포항·경주 지자체 합동으로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 대게 유통·판매업체 141개소 점검 및 대게잡이 어선 승선조사 225건, 수산물 위판장과 주요 양륙항 등 육상 점검 73건이 이뤄졌다.
특히 온라인에서 일본산으로 유통되는 암컷대게 282마리를 확보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암컷대게가 국내산과 동일한 종으로 확인돼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잠복수사를 진행해 불법 유통업체를 적발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며, 포획뿐 아니라 소지·유통·보관·판매까지 모두 불법이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향후 불붑 수산물 유통경로 추적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수입산을 포함해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획물의 처리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내산 대게와 일본산 대게는 입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산의 입은 'ㅡ(일)'자형, 일본산은 'M'자형이므로, 소비자는 대게를 구매할 때 입 모양을 확인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