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다"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할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법개정안은)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도 재차 촉구했다. 진 의원은 "추경 실시에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계속 미뤄지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제3차 국정협의회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가로막혀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어 "1% 포인트 차이에 불과한 연금소득대체율 차이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하고,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 협의를 즉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