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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만큼 상속세…정부, 유산취득세 전면 개편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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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유산 대신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대로 나누어 과세
똑같은 과표구간에서 유산을 쪼개 계산하니 누진세율 부담 줄어…'부자 감세' 우려도
연대납세의무 사라져…기존의 기초+인적공제 방식도 바뀌어
자녀는 일괄공제만큼 5억, 다른 상속인은 기초공제만큼 2억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5억 최저 공제 없애고 10억까지 전액 공제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유산의 총액이 아닌,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과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12일 내놓았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기초-일괄공제 체계를 폐지하는 대신, 배우자에게는 본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1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등 자녀·배우자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물적공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정부 구상대로 올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 달 안에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4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5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부터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물려준 상속재산' 아닌 '물려받은 상속취득재산'으로 상속세 계산…누진세율 부담 확 줄어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estate tax)' 방식으로, 사망·실종한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반면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는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각각 과세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5명이고 상속재산이 총 10억 원이라면 유산세 방식에서는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5명이 각자 나눠받은 2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처럼 유산취득세는 유산이 잘게 쪼개진 다음 계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누진세율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전체 유산규모를 넘어 구체적인 과세대상을 일일이 계산하기 위한 행정 부담이 커지고, '부자 감세' 혜택이 과도하게 커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2000년 과세자 인원은 1400명에서 지난해 1만 9900명으로 늘어나 전체 인구 대비 과세자 비율이 0.66%에서 6.82%로 늘었고, 그 결과 국세수입 중 상속세수 비중이 같은 기간 0.48%에서 2.48%로 5.1배 증가할 정도로 상속세가 더이상 최상위 1%만의 세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반국민 중 71.5%, 전문가는 79.4%가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방안대로면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라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계산하거나 공제하는 기준도 각 상속인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특별한 경우만 '연대납세의무' 부과…과세대상도, 증여재산 계산도 싹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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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동안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과 수유자(상속인이 아니지만 유언 등에 따라 상속받는 사람)이 함께 세금을 내는 '연대납세' 의무를 졌다. 예컨데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세급을 체납하면 나머지 자녀가 대신 세금을 내야 하고, 심지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전체 유산이 가압류돼 체납하지 않은 다른 자녀들이 손해를 봐야 했다.

반면 앞으로는 상속인들이 각자 자신이 물려받은 상속취득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따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상속받고도 재산을 다 사용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상속인 간에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다.

또 현재는 숨진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일 때 전세계에 있는 모든 재산에 상속세를 내야 하고,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상속세가 과세됐다. 앞으로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상속인 중 어느 하나라도 거주자라면 전세계 상속재산에 과세하고, 상속인·피상속인 모두 비거주자여야만 국내 소재 재산에만 과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로 국내 단기 거주(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한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과세한다.

누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숨지기 전 미리 증여해둔 경우에 대해서도 제도가 바뀐다. 그동안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숨지기 전 10년까지, 수유자 등은 5년 전까지 증여받았던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쳐서 과세했는데, 만약 피상속인이 기부하는 등 제3자에게 증여했더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는 각 상속인이 직접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각자의 상속취득재산에 합쳐서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증여분은 기존에 부과된 증여세만 매겨지게 된다. 또 상속인과 수유자의 구분없이 10년을 기준으로 합산해 계산한다.

자녀공제 일괄공제 수준인 5억 원으로 상향…배우자 공제는 '받은 만큼 공제'


상속세에 대한 인적(人的) 공제제도도 대거 재설계된다.

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제공
현행 상속세에서는 상속하는 재산에서 배우자 공제(5억 원~30억 원)와 기초공제(2억 원), 자녀 및 장애인, 연로자, 미성년자 등 각종 인적 공제를 빼고 남은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에 대입해 상속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이러한 '기초+인적공제' 대신, 5억 원으로 고정된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에서는 자녀가 1명 뿐일 때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공제분을 합쳐 2억 5천만 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차라리 일괄공제로 5억 원을 공제받는 편이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자녀 1인당 5천만 원씩만 공제되기 때문에 자녀가 6명 이하라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보니 사실상 인적공제가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자녀 등 직계존비속 상속인에는 5억 원까지, 형제 등 다른 상속인에게는 2억 원까지 공제받도록 바꾸기로 했다. 자녀의 경우 현행 일괄공제만큼, 다른 상속인들은 기초공제만큼 공제받도록 한 셈이다. 또 그동안 공제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수유자의 경우에도 현행 증여공제 수준에 맞춰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 수유자는 1천만 원까지 공제된다.

이러한 기본 공제에 더해, 현행과 같은 미성년·장애인·연로자 상속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면 상속세액이 최종 결정된다.

피상속인의 남편·아내에 적용되는 배우자 공제의 경우,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맞춰 공제하도록 개편하면서 최저 공제한도인 5억 원 기준이 사라진다.

그동안에는 아예 상속받지 않거나 5억 원 이하로 상속받더라도 무조건 배우자 최저공제 5억 원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했을 때에는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함께 적용받아 10억 원이 공제되지만, 나머지 한 명이 숨질 때에는 배우자 공제가 사라져 5억 원을 공제받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모순이 사라지게 된다.

배우자 공제의 최대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배우자 1.5대 자녀 1)과 배우자 공제의 최대치인 30억 원 중 더 적은 액수로 공제받는다. 다만 배우자가 취득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법정상속분을 따지지 않고 전액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이처럼 개편된 인적공제에서 모든 상속인·수유자의 공제를 합해 10억 원까지 공제받도록 최저한도를 따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인적공제분을 다 합쳐도 1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만큼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추가로 공제해줘서 전체 상속인·수유자가 10억 원까지 공제받도록 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현행 제도에서 배우자 공제의 최소공제액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일종의 면세 기준점 노릇을 했던 점을 감안해 유산취득세로 제도를 바꿔도 사실상 같은 수준의 감세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어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정치권의 이야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30억 원의 최대한도를 없애거나, 법정상속분만 남기는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그 이후에 유산취득세로 바뀔 경우에도 새롭게 바뀌는 최대한도를 그대로 넘어와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인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공제분 2억 원만 적용됐는데, 개편안에서는 배우자의 경우 2억 원을, 그 외 상속인은 1억 원을,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인 수유자에게는 1천만 원을 공제하도록 나누어 기준을 정했다.

한편 물적(物的)공제제도 가운데 가업상속공제나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은 사실상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

위장분할, 15년까지 추적…우회상속하면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해 차액만큼 과세


이처럼 상속세의 기준이 재산을 물려주고 숨진 피상속인에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등으로 바뀌면서 납세절차도 바뀐다. 그동안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일괄신고했다면, 앞으로는 각 상속인 및 수유자가 각자 신고하되 보다 편리하도록 공동신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업무 혼란 등을 막기 위해 현행 제도처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과세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정해진다.

유산취득세로 제도를 전면 수정하면서 이를 악용해 세금을 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재산을 잘게 쪼개 가질수록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점 등을 노려 실제 재산을 나눠가진 것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이를 추적해 세금을 부과하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또 상속인이 바로 상속받는 대신 다른 사람이 상속받은 다음 곧바로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피하는 '우회상속'을 막기 위해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도 신설된다.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인데 상속이 시작된 후 5년 안에 증여됐다면, 해당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해 차액만큼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다.

반면 그동안 법인세가 상속세보다 부담이 덜한 점을 노려 상속인이 지배하고 있는 영리법인에 증여할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했는데, 앞으로는 지배주주등(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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