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것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게 됐다.
8일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법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며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히면서도 여전히 법원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특수본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위 결정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특수본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향후에도 특수본은 위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석방 지휘에 따라, 윤 대통령은 수감된지 50여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곧 나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