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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서 또 수십억원대 전세사기 피해 호소…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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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달서구 상인동에 사는 19명의 임차인은 6일 달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건물 4채에서 22억원의 전세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다수가 청년층"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곧 경매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형사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곧 특별법이 만료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달서경찰서 앞에서 임차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이 오는 5월 만료될 경우 상인동 피해자들과 같은 새로운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며 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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