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경찰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같은 시간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도 열린다.
해당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도 형사합의25부에 몰려있다.
이에 재판부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사건과 경찰 수뇌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은 우선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 사건도 병합 심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조정관은 방첩사의 요인 체포 시도를 보고받은 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를 전달하는 한편 이모 수사기획계장에게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 측에 전달하면서 이들 역시 체포조에 합류시키기 위해 국회 수소충전소 등에 대기 시킨 혐의를 받는다.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를 받는 목 전 경비대장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2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