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6월부터 선관위 인력관리 실태 직무감찰을 실시, 2024년 4월에는 직무감찰 중간결과를, 지난 2월 27일에는 최종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일부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무총장·차장을 면직 의결하고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을 사직당국에 수사 의뢰했으며 관련 업무 담당 직원 4명을 징계 요구했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닌 바,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하고, 지방공무원 대상 경력채용 제도는 폐지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