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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하늘 양 살해 교사, 대면조사 시점 조율…연기 요청하면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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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신상정보 공개심의위도 대면조사 시점에 가능
대전교육청, 학교 내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지원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 김미성 기자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 김미성 기자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교사의 건강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경찰이 대면조사 시점을 조율 중이다.

4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해당 교사는 지난달 25일 산소호흡기를 떼고 회복 중으로 경찰은 의료진과 협의를 통해 조사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진이 대면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당장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교사 측이 변호사 선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집행도 대면조사가 이뤄지는 시점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 공개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또한 대면조사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교사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은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학교 옆 공간에 놓인 추모 물품이 담장 끝까지 줄서 있다. 고형석 기자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은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학교 옆 공간에 놓인 추모 물품이 담장 끝까지 줄서 있다. 고형석 기자 
이 사건을 계기로 대전교육청은 긴급 예비비 11억 5800만 원을 편성해 학교 건물 내부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건물 내부에 CCTV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 현황을 조사한 시교육청은 단설유·초·중·고등학교에 모두 2347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여유 채널 확보와 영상정보 보관을 위한 저장장치 174대도 135교에 추가 보급한다.

앞서 대전시의회가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관 업무 보고에서 김진오 의원은 "(CCTV)는 단순하게 희망하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적어도 출입문 쪽이나  또는 아이들이 하교를 위해 이동하는 곳이라도 꼭 설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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